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피고인 많아 방청석까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관련 뉴스 '서부지법 난동 사태' 오늘 첫 재판…법원, 청사 보안 강화 서부지법 폭력사태 가담자 63명 무더기 기소…62명 구속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황교안 등 변호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