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0일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략산업 국내 투자·생산 촉진 세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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