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은 ▲ 지역특화 우수 인재(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등 4가지다.
도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창, 무주, 진안 등 도내 11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익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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