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석방 지휘 이유를 뒷받침 했다.
이에 검찰은 27시간 고심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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