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것에 대해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다.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런 위헌 결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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