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산모 관리 진단비 등 6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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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산모 관리 진단비 등 6개월 배타적사용권

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 담보에 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 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백반증 진단비는 백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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