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결정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에 적법성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