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대전시의원 보궐선거(유성2)의 경우 해당 선거구인 온천1·2동, 노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서 유성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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