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횟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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