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위조지폐를 판매한 40대 B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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