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모금실적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현재 1인당 10만원 이하로 한정된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고 낙후 지역에 기부하는 금액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성장세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한국형으로 안착 중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기부한도가 확대되어 개인은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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