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며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이 결정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역할은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도 오직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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