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3월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실납세자는'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1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5백만원 이상 납부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시는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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