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제약회사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이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막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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