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직원에게 회사가 휴식을 권했지만 돌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음날 B씨는 대표이사에게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전송했고, 대표이사는 B씨에게 전화해 "조금 휴식을 취해라.부장을 통해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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