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각각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지만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이 잘되지 않아 수당을 도입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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