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읍소했지만,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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