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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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법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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