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강남구는 "상여금은 근무 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