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이로써 유아인은 구속 5개월여 만인 18일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재활교육 이수, 약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2년 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동시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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