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9일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11만 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과거에도 봄철 산발적 발생사례가 있었던 점, 그리고 현재 철새의 북상 시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및 특별관리 위험 시·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발생지역(10km) 내 산란계 28호 농장 및 2016년 이후 2회 이상 중복해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산란계 10호 농장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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