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헌법 석학들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했다.
그는 헌재가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 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했으며, 반대 신문권 제한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데다 방어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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