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객석이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되지 않은 구조로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배달전문 음식점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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