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0~21일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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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0~21일 배달 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수사가 이뤄진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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