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배달 전문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취급 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수사가 이뤄진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 신고 등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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