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故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를 포함한 지역 일부 초등학교들이 같은 문구의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귀가 동의서를 각 가정에 보냈다.
1부터 4까지 동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 가정통신문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고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문구를 가장 첫 번째로 포함시켰다.
해당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문장을 사용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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