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교 가정통신문 논란에 학부모들 "책임회피 급급 씁쓸하고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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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교 가정통신문 논란에 학부모들 "책임회피 급급 씁쓸하고 실망"

9일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故 김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를 포함한 지역 일부 초등학교들이 같은 문구의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귀가 동의서를 각 가정에 보냈다.

1부터 4까지 동의 내용에 대해 서술한 가정통신문은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귀가 시 발생하는 신변 안전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하고 귀교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는 문구를 가장 첫 번째로 포함시켰다.

해당 가정통신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이러한 문장을 사용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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