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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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오폭' 피해자, 동원훈련 면제…입영 연기도 가능

병무청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되거나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이는 정부가 전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따른 것이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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