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 확보…소방안전관리자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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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 확보…소방안전관리자 감독 강화

이번 개정은 화재예방법 시행(‘22.12.1.) 후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훈련 기준 정비 등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직자 자격증 발급 특례 폐지 ▲자위소방대 등의 교육훈련 기준일 도입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등이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하는 화재예방‧대비, 피난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계획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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