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행정소송까지 간 신탁부동산에 부과된 체납 재산세 약 4천300만 원을 수탁자에게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2014년 수탁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활용해 체납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받아낸 것이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A는 부동산을 2019년 B 은행에 위탁했고, 광명시는 수탁자인 B 은행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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