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광수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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