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1년 4월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이유 없이 3일간 집행하지 않고 피의자를 잡아둔 것은 위법한 체포·구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유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년 2월에는 법원이 구속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긴 사건을 심리하면서,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1심이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고 재구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당시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마약사범 사건에서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조력권을 침해했으므로 구속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