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 영업'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내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재작년부터 주력해온 채권형 랩·신탁 검사에 이어 캡티브 영업을 증권사들의 건전하지 못한 영업관행으로 지목하고, 중점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수요예측이나 인수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하기로 하고 회사채 발행 주관사 업무를 따낸 뒤, 손해를 보고, 이를 영업 기반으로 발행사의 주식발행이나 인수·합병(M&A) 딜에서 손해를 만회하는 형태의 캡티브 영업관행이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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