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외상매출채권, 기업가치 등을 언급한 일부 보도에 반박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회생신청 직전 전단채(ABSTB)나 기업어금(CP)를 발행했다는 지적에 "ABSTB나 기업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RCPS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와는 다른 증권이다.이는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RCPS이며, 이 RCPS에 대한 조건을 변경해 부채에서 자본으로 회계처리 된 것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한국리테일투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조건에는 변경이 없다"라며 "조건이 변경된 것은 홈플러스가 한국리테일투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RCPS이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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