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영장 청구는 위법”…공수처 “적법하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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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영장 청구는 위법”…공수처 “적법하게 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므로, 압수수색영장 역시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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