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은 4월 11일까지 이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 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6월 말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며,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6월과 12월로 나누어 30만 원씩 2회 지급된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농가의 경우 추가요건을 만족한다면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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