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올해부터 기장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에 대한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이다.
군 보건소에서는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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