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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