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했다고 후임 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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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했다고 후임 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상해와 달리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 2024년 1월10일 오후 6시께 피해자 B씨(20)가 선임병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후임병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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