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칼 꽂힌채 이송됐는데..가해자 "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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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칼 꽂힌채 이송됐는데..가해자 "살인 고의 없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5월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나 B씨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A씨 요구로 교제를 중단했다.

신고 이후에도 앙심을 거두지 않은 B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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