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5일 서울 관악구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를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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