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대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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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대상' 감면

시흥시가 9일 도로점용료에 대해 소상공인 대상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에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시흥=김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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