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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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산모·신생아 건강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해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포함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공공보건의료시설은 민간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를 통한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2024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아직도 산후조리원이 집 근처에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는 산모들이 많다"며 "출산율 반등을 시작으로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시설들부터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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