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착수금 5천만원 챙긴 농협 전 지점장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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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착수금 5천만원 챙긴 농협 전 지점장 징역 3개월 선고

업체로부터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출 알선을 부탁한 B씨에게 "4개 은행에서 20억원씩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나 4개 은행으로부터 8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없는 등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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