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남부발전은 화력발전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는데, 이후 2차 발전은 과세 대상인 화력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다.
법원은 1·2·3심 모두 1차 화력발전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는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