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폐열을 이용한 2차발전은 화력발전이 아니라며 납부한 지방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차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2020년에 납부한 2차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을 구했다.
남부발전은 부산 사하구 등 지자체 4곳에 약 60억원을, 서부발전은 인천 서구 등 지자체 4곳에 약 22억원을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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