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퇴직금을 횡령한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의 해고는 적법하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사위 출석요구 우편물이 A씨 자택에 도달한 시점이 A씨가 자택대기명령에 따라 자택근무했어야 했던 시간임에도 부재해 우편물을 받지 못했고, 이는 협회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의결을 기다리는 상태였음에도 인사위원회 하루 전에 연기신청을 하면서 휴가신청까지 한 점 △시설장이 구두로라도 소명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취업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방어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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