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와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失效)를 유예해달라며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2020년 9월 24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됐으며, 같은 해 12월 23일 동의율 96%로 조합설립 인가도 받았다.
조합 측이 추진계획 효력 상실을 막기 위한 유예 신청을 깜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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