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길음시장 정비조합과 소송에서 지고도 웃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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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길음시장 정비조합과 소송에서 지고도 웃은 까닭은

9일 서울시와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失效)를 유예해달라며 조합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2020년 9월 24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승인됐으며, 같은 해 12월 23일 동의율 96%로 조합설립 인가도 받았다.

조합 측이 추진계획 효력 상실을 막기 위한 유예 신청을 깜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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