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등은 헬스키퍼들이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헬스키퍼와 다른 팀원들간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회사측 주장을 수용해 헬스키퍼들에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는 차별적 대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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