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개편안에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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