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 아들을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혼 후 자녀들을 키워왔던 A씨는 이날 아들에게서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처럼 학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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