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개헌 드라이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권을 궁지로 몬 '계엄·탄핵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은 여권의 개헌론에 추동력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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